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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8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한회사 B 명의 계좌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통장을 만들어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넘겨주면 그 통장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6. 20.경 광주 북구 금호로 70에 있는 북광주세무서에서 ‘유한회사 B’의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2019. 7. 19.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조합에서 위 회사 명의의 E조합 계좌(F)를 개설한 다음, 2019. 7.경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운천저수지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장 및 OTP카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는 텔레그램으로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유한회사 G 명의 계좌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6. 24.경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6번길 31에 있는 서광주세무서에서 ‘유한회사 G’의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2019. 7.경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40에 있는 IBK기업은행 광산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를 개설한 다음, 2019. 7.경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운천저수지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카카오톡 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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