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불상의 대출업체의 일명 ‘B’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법인을 개설하여 통장을 개설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대출을 위한 허위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에 관한 무형의 이익을 그 대가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31. 유한회사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D)를 개설한 후 그 무렵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위 계좌의 통장, OTP, 체크카드 등(이하 ‘접근매체’라고 함)을 일명 ‘G’에게 건네주고, 2017. 12. 1. 유한회사 C 명의 H은행 계좌(I)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커피숍에서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일명 ‘G’에게 건네주고, 2018. 2. 2. 유한회사 J 명의 H은행 계좌(K)와 유한회사 C 명의의 L은행 계좌(M)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_금융계좌추적용 집행결과)
1. (유)N, (유)O, (유)P, (유)Q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본건 피의자 A 명의 법인 (유)J 및 (유)C 법인등기부 등본상 주소지 로드뷰 출력물 1부
1. 주식회사 J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