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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가합559167
특허권이전등록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권 피고는 C일자 등록된 별지 목록 기재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다

(이하 그 특허권을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피고는 소프트웨어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0. 12. 20. 설립되었고, 2000. 12. 26. 소외 D으로부터 위 특허권을 이전받아 그 사실이 E일자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되었다.

나. 이 사건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 및 합의각서 1) 피고는 2002. 12. 7. 소외 F 코퍼레이션(이하 ‘F’라 한다

)과 사이에 F가 미국, 캐나다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피고의 특허권을 사용, 임대, 전대 등을 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 이전 가능한 권리를 피고로부터 부여받는 내용의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Exclusive License Agreement, 이하 ‘이 사건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당시 대표이사 D), F[대표이사 G], H, G는 2002. 12. 9.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각서에 의하면, 피고가 44.5%, F가 40%, H이 11%, G가 4.5%의 지분을 갖는 합작투자회사(joint venture company) B 코퍼레이션(이하 ‘B’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피고가 B에 자신이 소유 또는 지배하는 통신대기 중 음성, 문자 및 이미지 호출음을 생성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와 관련된 모든 외국 및 국내의 특허출원, 특허권을 이전, 양도 및 인도하며, 여기에는 위 방법 또는 장치와 관련된 특허권, 특허출원, 분할출원 또는 계속출원(전부 또는 일부), 이러한 특허출원에 발급되는 특허권 및 그 연장, 재발급, 재심사 또는 이의기간 연장, 미국과 캐나다의 특허권 및 특허출원과 대한민국의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합의각서 내용에 따라 B이 2003. 7. 28. 설립되었다.

다. 미국법원 특정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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