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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4나1463
집행판결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러프킨 지원이 2009. 10. 30. 선고한 판결에 기초하여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미국 법원의 판결이 지나치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받아들였고, 피고가 우리나라 법인이며 미국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게 되면 피고가 파산할 우려가 있어 내국관련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미국 법원의 판결 중 일부(미화 9,109,278.5달러)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부분의 소를 각하하였으며, 이에 원고와 피고가 그 패소부분에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갑2의 1, 2, 3, 4, 갑5, 6, 7, 을1, 을4의 1, 2, 3,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 원고는 지폐, 동전, 수표 등을 계수ㆍ분류ㆍ인증하는 기계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법인이다.

㈏ 피고는 금융자동화기기 개발ㆍ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인으로 2007. 3. 24. 지폐계수기 생산 및 판매업을 하던 ㈜신우아이티(이하, ‘㈜’는 생략한다)를 합병하였다.

⑵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 원고의 미국 특허권 원고는 지폐 계수 및 위조지폐 탐지의 방법 및 장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미국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이하, 원고의 미국 특허권을 통칭하여 ‘원고 특허권’이라 한다). ① 등록번호 6,459,806 특허 : 지폐에 인쇄된 표지의 광반사 특성을 사용하여 다양한 액면의 지폐를 자동식별하고, 계산하는 장치와 방법에 관한 특허 이하, '806특허'라 한다

) ② 등록번호 5,966,456 특허 : 지폐 더미(stack 를 투입하여 신속하게 액면을 식별하고, 지폐의 진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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