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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가합5566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2013. 5. 29.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 특허청에 발명의 명칭이 ‘D’인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여 E 특허청으로부터 별지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에 대한 특허등록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5. 29. F의 제안으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일시적 특허권 명의이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특허권 명의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기 B(A)과 A(B)은 일시적 특허권 명의 이전 계약을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하기 조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기한을 두어 계약 체결한다.

1. 내용 A은 B에게 2항 조건이 충족하는 조건으로 일시 양도한다.

2. 조건 ①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기타 정부자금의 유치 또는 법인과 개인의 투자자금의 유치를 완료한 직후까지 특허권을 명의 이전한다.

3. 기한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의 효력을 가지며,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다.

또한 B과 A이 상호간에 심각한 약속불이행 또는 A의 특허 G의 재산권에 침해가 예상된다고 판단시 A은 본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즉시 B은 본 계약건의 상기 특허를 A의 명의로 복권시켜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계약 체결일인 2013. 5. 29.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명의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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