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2. 22. 11:5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D 의류 판매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콘트라엑스피크러쉬 재킷 1벌과 콘트라액티브프로재 재킷 1벌을 피고인의 점퍼 안에 입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가져 가 합계 327,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6. 11:55경 C 2층에 있는 F 의류 판매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라코람 등산재킷 1벌과 테튼 등산재킷 1벌을 피고인의 점퍼 안에 입고, 바가라 등산티셔츠 1벌과 카트만두 등산티셔츠 1벌을 상의 안에 집어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가져 가 합계 432,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30. 11:20경 위 C 1층 식품 매장에서, 보안팀장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코크 들깨삼계탕, 차돌박이 된장찌개, 소고기 미역국을 피고인의 상의 안에 집어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가져 가 합계 28,520원 상당의 가공 식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및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또 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