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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6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02] 피고인은 2017. 4. 7. 16:00 경부터 16:5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 건물 3 층에 있는 C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 D( 여, 45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38,000원 상당의 여성용 투피스 상의 1벌과 시가 538,000원 상당의 여성용 투피스 하의 1벌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온 파란색 홈 플러스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91,72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084] 피고인은 2017. 3. 16. 15:05 경 대구 동구 B 건물 3 층에 있는 E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 F( 여, 41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과 시가 250,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온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2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436] 피고인은 2017. 5. 29. 21:36 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42 세) 가 운영하는 ‘I’ 여성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업소 안으로 들어가 진 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000원 상당인 검정색 하이힐 1켤레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490]

1. 피고인은 2017. 3. 24. 14:00 경부터 14:2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 건물 J 매장에서, 손님인 척 행세하다가 위 매장 행거에 걸려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87,000원 상당의 여성용 재킷을 쇼핑백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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