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23 2019고단13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23. 14:43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상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9,000원 상당의 여성용 재킷 1벌을 피고인의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00경 여수시 D에 있는, E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상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체크무늬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34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운영의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원 상당의 균형혼합22곡 쌀 1봉지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11. 12:10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상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상점 앞 이동식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0원 상당의 파란색 남성용 조끼 1벌을 피고인의 상의 안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 30. 06:34경 여수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상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원 상당의 마늘 1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J, L의 각 진술서

1. M 여수점 절도사건 현장증거사진, N 공영주차장 등 CCTV 영상 분석 캡처 현장증거 사진, E O 절도 사건 현장증거 사진, P마트 Q마트 절도 사건 현장증거사진, R 여수점 의류 절도 사건 현장증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