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092』 피고인은 2012. 3. 13. 16:05경 인천 남구 주안동 194 주안역 지하상가 C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방에서 진열대에 있던 14K 여자용 목걸이(시가 71만 원 상당)를 보고 순간 절취할 마음을 품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11103』 피고인은 2012. 6. 29. 20:00경 인천 남동구 F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취직을 하면서 위 업소 내에서 사용을 허락받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피해자 몰래 위 주점 밖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11155』 피고인은 2012. 6. 19. 12:52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I건물 103호 J 의류매장에서 손님으로 출입하여 의류를 고르는 척 하다가 같은 매장 종업원 K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68,000원 상당의 라운드 티셔츠 1벌을 소지하고 있던 줄무늬 점퍼로 감싸 숨기고 밖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3:06경 같은 매장에 또다시 출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류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000원 상당의 반바지 1벌과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000원 상당의 회색 카라티셔츠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