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0』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함) 은 이천시 G에서 농산물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 실질적인 운영자) 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1. 12. 경 이천시 부악로 47에 있는 이천 세무서에서 사실은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43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413,64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2. 12. 경 위 세무서에서, 사실은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533,42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686,285,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7 고단 1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