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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01.11 2016나10355
계약금반환 청구의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3.항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6조에 “2015. 9. 4. 은행 마감시간 전까지 계약금을 입금함과 동시에 본 계약은 성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고가 2015. 9. 4. 계약금의 일부인 40,000,000원만을 입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또한 위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가 계약금 전액을 입금하기 전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가 2015. 9. 5. 나머지 계약금 40,000,000원을 입금하기 이전에 C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적법하게 표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는 피고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C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계약 당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계약금 8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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