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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6나551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들은 피고의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원고들이 채무 이행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바 없고, 가사 원고들 의무의 이행거절 의사가 있다고 보더라도 그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2014. 10. 21. 전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으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피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원고들에게 도달한 2014. 10. 22.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행거절 의사의 철회라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은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사정들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 또한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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