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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04 2020나16699
계약해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면 제16, 17행 중 ‘매매계약의 계약금 합계 1,230,000,000원’을 “매매대금의 약 1%인 ‘매매계약약정금’(=1차 계약금) 합계 12억 3천만 원”으로 고친다.

제3조 매매약정금 입금 시 확인사항 ① 매매약정금은 원고가 지정하는 매매약정금의 수납 및 관리계좌에 반드시 피고가 본인명의로 무통장입금 하여야 하고, 타 계좌 및 타 방법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매매약정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본약정”은 무효로 간주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 및 손실 등은 피고의 책임으로 한다.

제6조 매매약정금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제2조에서 정한 매매계약약정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함과 동시에 발생한다.

제1심 판결 제4면 표 내용에 수정 매매계약 제3조와 제6조 일부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으로 고친다(당초 매매계약 해당 조항 내용도 같다). 제1심 판결 제5면 제1, 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사. 피고는 2019. 12.경 P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조달을 위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 제3조는 도시개발사업 토지조성공사와 관련한 원고의 도급계약 체결 등을 선행조건으로 하였다.

아. 원고는 2020. 9. 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20년 금제9831호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계약금의 배액을 현실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공탁원인사실로 원고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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