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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1.22 2013나21126
가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 내지 제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합의해제 내지 화해계약 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 D, 피고 E, G이 2012. 7. 26. 원고와 실질적 경영자가 같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에 이 사건 돼지농장을 매도하였는데, 이와 같은 새로운 매매계약(이하 ‘H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청산하고 이와 관련된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를 포함하는 것인바, 이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해제 되었거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를 원상회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5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들의 2010. 11. 9.자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미 해제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그 후에 새로 체결된 H 매매계약에 따라 다시 합의해제 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 매매계약의 체결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화해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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