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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17 2020가단55047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8. 3.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전 남 E 외 12 필지와 그 지상 건물 및 유체 동산을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일, 중도금 3억 5,000만 원은 2018. 4. 30., 잔 금 2억 5,000만 원은 2019. 3. 23.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의 동의 아래 D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대리인 F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5,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위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아니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3.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였는지 여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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