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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6 2014가단17106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울산 남구 C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430,000,000원, 계약금 40,000,000원, 잔금지급일 2014. 4. 30.로 정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 제6조는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나. 원고는 2013. 11. 19.까지 피고에게 계약금 4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2. 피고에게 '2014. 6. 16. 13:00까지 부동산중개사무실로 나와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과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

'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⑴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2014. 5. 12.로 연기되었고, 원고는 2014. 5. 12.과 2014. 5. 21. 잔금지급의 이행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40,000,000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라 손해배상예정액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은 2013. 4. 30.이고 원고와 피고는 잔금지급일 연기를 합의하지 않았다.

원고는 잔금지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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