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07. 9.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에게 상해 또는 질병 입원치료에 대한 입원수당, 특정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정액의 진단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인수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내역 피고는 2011. 12. 12.부터 2016. 1. 5.까지 사이에 별지 2 ‘보험금 지급현황’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양안백내장, 요추염좌, 목뼈염좌, 십이지장궤양, 고혈압, 천식 등의 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 및 입원을 이유로 총 30회에 걸쳐 42,943,4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의 각종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수령 1) 피고는 2007. 1. 5.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보험계약 총목록’ 기재와 같이(단, 순번 제29, 44, 45번 제외)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회사와 총 72건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계약은 25건이고(그 중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은 24건), 위 25건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월 보험료는 합계 923,626원이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총 3개 별지 3 목록 순번 제73 내지 75번 기재 보험계약으로, 그 중 제75번 보험계약은 2009. 7. 6 해지되었고, 제73번 보험계약은 2008. 9. 1. 실효되었다.
한편, 제74번 보험계약은 해지되었으나 해지일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