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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21 2016가합1127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07. 6.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에게 상해 또는 질병 입원치료에 대한 입원수당, 특정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정액의 진단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인수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내역 피고는 2008. 1. 23.부터 2015. 9. 22.까지 별지 2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유방양성종양, 화상, 교통사고 등의 보험사고를 이유로 총 26회에 걸쳐 80,850,372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의 각종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수령 1) 피고는 2006. 10. 20.경부터 2016.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보험계약 총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회사와 총 4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계약은 25건이고(그 중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은 13건), 위 25건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월 보험료는 합계 1,153,697원이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총 3개 별지 3 목록 순번 제41 내지 43번 기재 보험계약으로, 그 중 제43번 기재 보험계약은 해지되었으나 해지일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당시 위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의 보험계약에 가입하여 월 73,55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었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체결한 각 보험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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