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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6나20781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 확장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일부 고쳐 적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해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3면 11행의 “아래 표”를 “별지 3 목록”으로 고쳐 적는다.

8면 10행의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R동 토지와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망인 명의의, S리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와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로 고쳐 적는다.

8면 21행의 “위 Y 토지”를 “분할 전 E 토지”로 고쳐 적는다.

13면 18행의 “을31호증”을 “갑31호증”으로, “피고는”을 “피고와 함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AV, AW, AX, AY, AZ는”으로 각 고쳐 적는다.

19면 2∼8행을 "2 우선 피고는 원고에게 사인증여받은 별지 1 목록 순번 1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유류분반환 청구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5. 8.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5. 8. 26.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로 고쳐 적는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별지 1 목록 순번 8∼10, 17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3 목록 순번 20 기재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고의 수증 부동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별지

1 목록 순번 8∼10, 17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망인은 별지 3 목록 순번 20 기재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여 Q리 토지를 매수한 후, 다시 Q리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여 R동 토지, 별지 2 목록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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