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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98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기소유예 처분 1회 및 소년보호 처분 3회를 각 받고, 2014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동안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의 피해자 F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21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인데 다가,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압수된 현금 11,000원이 피해자 F에게 가 환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절도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2년)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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