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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6고단580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27. 04:46 경 인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대학교 E 건물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4측 복도 바닥에 놓여 있던 시가 21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 05:00 경 인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대학교 F 건물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5 층 복도에 있는 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시가 42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품이 많지 않다.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야간에 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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