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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16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0. 01:24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마트’ 소매점에서, 소매점에 설치된 천막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 ‘ 너 구리’ 라면 3 묶음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28. 13:30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식료 품 판매점에서, 그곳에 진열하여 둔 시가 5,000원 상당의 계란 1 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7. 13:15 경 위 ‘G’ 식료 품 판매점에서, 가게 앞에 판매를 위해 진열해 둔 시가 5,000원 상당의 계란 1 판을 가지고 가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 (D 마트)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현장 및 피해 품촬영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2월 10일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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