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광주 북구 B, C, D, E, F 일대에서 2012. 5. 17. 내수면어업신고를 마친 후 자라 양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일환인 ‘G’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재결의 경위 1) 사업인정 및 고시 가)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G](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고시 : 2014. 12. 1. 광주광역시 고시 H, 2015. 2. 13. 광주광역시 고시 I 다) 사업시행자 : 피고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7. 2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가) 수용대상: ① 영업보상, ② 이전비 등 보상 ③ 자라양식시설(수조, 울타리, 조류방지망 및 그물망, 이하 ‘자라양식시설’이라고만 한다) 보상 나) 수용개시일: 2016. 9. 13. 다) 손실보상금: 별지1 기재와 같이 영업보상 18,580,000원, 이전비 등 보상 24,910,000원, 자라양식시설 17,200,000원 등 합계 60,690,000원으로 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양식장에서 양식되고 있던 5~7년생 자라는 총 1,674수이고, 그 중 1,591수는 모두 폐사하였고, 나머지 83수는 유실되었는바, 당시 위 자라의 시가는 평균 55,000원 상당이었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실액은 92,070,000원(1,674수×55,000원)이다. 2) 또한 위 1,674수 중 암컷은 약 83%의 비율인 1,389수(=1,674수×83%)이고, 통상 어미자라는 매년 6월 초순부터 9월 중순까지 평균 90개의 알을 산란하고 있는데, 자라난의 시가는 1개당 평균 850원 상당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양식장에서 양식되던 자라가 모두 폐사되거나 유실되었고, 이로 인한 원고의 자라난 손실액은 106,258,500원(=1,389수×90개×8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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