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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26 2019고단85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 운영의 슈퍼마켓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지인 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5. 00:00경에서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시 C건물 D동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알고 있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곳 복도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거주지인 2층 ***호로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 문 열어”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출입문 도어락의 번호를 약 10분간 반복하여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창문을 열고 창밖으로 나가서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 창문 앞까지 이동하여 그 앞 가스배관에 매달린 채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 문 열어, 빨리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4. 2.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층 공동현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통화내역,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원룸 CCTV 영상 첨부), 사진, 문자내역,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9카합10 접근금지가처분 결정기록 등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현장 사진 및 지인과의 카톡 대화내용),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9. 2. 15. 피해자로부터 집에 와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피해자가 알려 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복도에 들어가 현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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