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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7 2019나32162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

이유

.... 기초사실 - 피고는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 확정판결( 대구 지법 김천 지원 2019 고단 857 판결) 을 받았다.

그 범죄사실은 아래 과 같다.

‘ 피고인’ 은 피고이고, ‘ 피해자 C’ 은 원고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0세) 운영의 슈퍼마켓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지인 사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9. 2. 15. 00:00 경에서 같은 날 01:00 경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시 D 건물 E 동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알고 있었던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곳 복도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거주지인 2 층 *** 호로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 문 열어, 문 열어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출입문 도어락의 번호를 약 10분 간 반복하여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 층에서 2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창문을 열고 창밖으로 나가서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 창문 앞까지 이동하여 그 앞 가스 배관에 매달린 채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두드리면서 “ 문 열어,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9. 4. 2. 1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 층 공동 현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6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의 위와 같은 주거 침입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은 분명하다.

위 범죄사실의 내용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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