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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5.14 2015고합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 28. 04:30경 문경시 C 2층에 거주하는 임차인인 피해자 D(여, 25세)이 보일러실의 물건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로 통하는 이중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문을 두드려도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화가 나 그 곳 보일러실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인형 및 인형 박스들을 집어던지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선풍기, 시가 30,000원 상당의 의자, 시가 30,000원 상당의 개집을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지도록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12. 28.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04:48경 피고인이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을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그곳 창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를 해 이 씨발년아, 당장 문 열어, 내가 XX 빠는게 특기인 사람이야, 내가 니 XX 빨아줄까!”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자 위와 같은 행위를 중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그곳 창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쌍년아, 쌍년이 경찰을 불러 이 쌍년이 좆같은 년이네 벌금을 물어도 나는 상관이 없다, 이 씨발년아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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