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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418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경 평소 짝사랑하던 지인인 피해자 C( 여, 59세) 이 거주하는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휴양림 ’에 있는 펜 션 인근에서 밤새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피해자의 귀가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20통이 넘는 전화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자 계속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밤에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찾아가 귀가가 늦은 이유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및 협박 피고인은 2017. 7. 18. 05:20 경 위 펜 션 앞에서, 펜 션 안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 야 씨발 년 아 문 열어”, “ 문 안 열면 죽여 버릴 거야, 니가 문 안 열면 내가 못 들어갈 것 같아”, “ 너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

” 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며 펜 션 거실 창문의 방충망을 찢고 창문을 열려고 하고, 수십 회에 걸쳐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고, 펜 션 현관문 번호 키를 손으로 누르고, 현관문을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기다가, 창문을 열어 밖의 상황을 보려고 하던 피해자를 향해 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9:10 경 위 펜 션 앞에서, 펜 션 현관문 번호 키를 수회에 걸쳐 손으로 누르고, 손잡이를 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4:30 경 위 펜 션 앞에서, 112에 신고한 후 경찰을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 니가 말하는 만큼 나도 행동에 옮길 거니까 말 잘해, 혼자 사는 년 죽여 버릴 수도 있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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