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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7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친구사이로서 피고인 A의 언니를 임신시키고서도 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아니하는 E을 찾아서 위 문제를 따지기로 마음먹고, E이 살던 경산시 F 원룸 201호로 찾아가기로 하였으나, 사실 위 원룸 201호는 E의 과거 여자친구인 피해자 G( 여, 20세) 의 주거지였다.

피고인들과 D은 함께 2014. 8. 27. 02:40 경 위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미리 알고 있던 위 원룸 건물의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B 와 위 201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E 문 안 열면 뿌사뿐 다. 좋은 말로 할 때 문 열어 라" 라며 소란을 피우고, D은 위 원룸 건물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201호의 베란다 문을 열고 베란다 안으로 침입하여 잠겨 있는 방 창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각 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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