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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8 2013가합103262
용역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39,494원 및 그 중 59,010,000원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4.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목적으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와 같은 직업전문학교의 수강생을 모집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2. 16.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개설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보육실습’ 과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피고)의 사회복지학부 산하의 사회복지현장실습 및 보육실습의 성공적 운영과 관련하여, 을(원고)은 관련 온라인 관리 사이트 구축 및 운영과 함께 이에 대한 자문을 갑에게 제공한다.

제2조(세부사항)

1. 을은 상기 교육과 관련하여 현장 실습처 확보하며, 교육생들에게 안내한다.

2. 을은 상기 교육관련서류(서약서, 실습평가서, 실습일지, 순회보고서, 확약서 등)에 대한 자문을 갑에게 하며, 갑은 동 서류들을 교육생들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운받아 교육 이후 과제 제출시 학생들이 갑에게 제출하는데 있어 상호 협조 적극 협조한다.

6. 을의 상기 사이트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용역의 결과로서 목표영입교육생수를 4,233명으로 지정하며, 목표 달성에 따른 용역료로 2억 9,631만 원을 지급하되, 이의 80%의 금액은 개강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잔여 20%의 금액을 개강일로부터 한 달이 되는 시점에 갑은 을에게 지급한다

(환불교육생 발생시, 해당 금액을 을은 갑에게 반환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개설한 사회복지현장실습, 보육실습 과목에 4,294명의 수강생을 모집하였는데, 그 중 미등록 및 환불을 요구한 수강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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