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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6가합262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약정의 체결 원고는 2003.경부터 C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다가 2004. 8. 11. 10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C과 사이에 그 무렵까지 대여한 금액을 총 21억 원으로 정산하고 대여금 합계 31억 원에 관한 상환계획, 담보 등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원고)과 을(C)은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의 갑으로부터의 차입금 1) 을은 갑으로부터 2003년도부터 21억 원을 차입했음. 2) 을은 갑으로부터 상기 1과 별도로 추가로 본 계약서 체결일에 10억 원을 차입한다.

2. 완제 기한 을은 상기 1의 1), 2)의 합계인 31억 원을 2004년 9월 30일까지 갑에게 완제하여야 한다.

4. 보장 Ⅱ : 상가의 양도담보 1) 을은 상기 2의 차입금의 완제의 보장을 위하여 을의 주도하에 있는 피고 명의의 상가(수분양권) 일부를 갑에게 담보용으로 양도하며, 이 때 갑은 피고에게 본 계약 및 상가 공급계약서 체결과 동시에 그 공급대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을이 상기 2의 금액을 완제할 시, 갑은 상기 4의 1)의 상가(수분양권)를 을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 때 을은 그 공급대금을 상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을이 만일 상기 2의 금액을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할 경우 갑은 상기 4의 1)의 상가(수분양권)에 따른 권리와 권한을 즉시 행사할 수 있다. 4) 을이 만일 상기 2의 금액을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상가 공급계약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상가의 소유권이 갑에게 대물변제되고 갑의 결정으로 본 상가를 분양 기타 처분할 수 있고 을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수분양계약의 체결 이에 따라 피고 당시 상호 “주식회사 D”,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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