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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8 2014가단7101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2015. 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2013. 9. 5.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쇼핑몰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아래 계약서의 갑은 피고, 을은 원고임). B 제작 계약서 제4조 [웹사이트의 제작]

1. 갑과 을은 웹사이트의 제작을 위해 갑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며, 을은 제공받은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작해야 한다.

2. 갑과 을은 완료된 웹사이트의 내용에 대해 상호협의 하에 보완한다.

3. 작업기간은 웹사이트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인수받은 날로부터 산정한다.

제5조 [웹사이트 구축] 갑은 을에게 웹사이트 구축 및 그 외 요금합계 5000만원(VAT별도)을 지급한다.

제6조 [웹사이트 구축 비용 청구 및 지급] 갑은 제5조에 규정된 홈페이지 구축비용 중 1000만원을 계약시에 지급하고, 9월 30일 중도금 1000만원, 잔액 3000만원을 웹사이트 구축 완료일(2013년 10월 31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7조 [추가비용] 계약서에 표기되지 않은 별도의 작업에 대해서는 추가 제작비용을 청구한다.

단, 이로 인해 발생되는 별도의 제작비와 부대비용은 갑이 보상해주어야 한다.

제13조 [계약상의 지위 양도 금지] 갑과 을은 자신의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8조 [특약사항]

1. 웹사이트 개장일로부터 1개월간은 집중 관리 기간으로 유지보수 회수에 관계없이 진행한다.

2. 본 계약의 계약자는 갑의 요청에 의해 변경할 수 있고, 을은 갑에게 확인 후 최종 계약 당사자에게 계산서를 발행한다.

2013. 9. 9. 원고는 피고에게 홈페이지 시안을 보냈다.

2013. 9. 11. 계약금 1000만원, 2013. 10. 4. 중도금 1000만원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2013. 10. 8. 원고는 피고에게 이용약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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