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06 2015고정4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16:10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에 있는 H안벽 입구 인펙스6054호 블록 해양작업장에서 피해자 C(여, 51세)가 출입자통제 등 안전감시 업무를 하는 것을 보고 자전거를 끌고 통제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전거를 잡고 출입을 제지하자 서로 실랑이하던 중 자전거 핸들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 근육의 손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