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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25 2014고단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4. 22:4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신아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남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레지오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프레지오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22: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남문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옥포 방면에서 장승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3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타고 전방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33세)의 몸통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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