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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5노2707
상해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전거 핸들로 C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3. 16:10 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 조선 해양 주식회사에 있는 H 안벽 입구 인 펙스 6054호 블록 해양 작업장에서 피해자 C( 여, 51세) 가 출입자통제 등 안전감시 업무를 하는 것을 보고 자전거를 끌고 통제 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전거를 잡고 출입을 제지하자 서로 실랑이하던 중 자전거 핸들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 근육의 손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C 와 언쟁을 하는 등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자전거로 C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 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와 D의 각 진술, 상해 진단서, 사진이 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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