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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7나3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3. 16: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내 느래 에이치 암벽 입구에서 진행되는 고층암벽 공사의 출입통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위 공사 당시 자전거를 타고 위 공사 현장에 출입하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원고와 다툼(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있었다.

다. 피고는 위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자전거로 밀치는 등의 가해행위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선고(2015고정462호)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항소(창원지방법원 2016노2707호)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위 무죄판결은 대법원(대법원 2016도16793호)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출입을 통제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자전거로 원고를 충격하는 등으로 원고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원고가 2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손해 10,722,840원, 치료비 3,784,590원, 위자료 3,000,000원 합계 17,507,43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실랑이하던 중 자전거로 원고를 밀어 넘어뜨린 적이 없으며,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형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업무 중에 입은 상처를 피고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처럼 둔갑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출입통제 여부에 대하여 실랑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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