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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2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29.경 상해 피고인은 2014. 6. 29. 21:00경 구리시 B, 103동 801호내에서 피해자 C이 TV를 켜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침대에 내동댕이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 부분의 찰과상, 이마 찰과상, 볼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좌측), 팔꿈치의 타박상(우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좌측)을 가하였다.

2. 2014. 7. 3.경 상해 피고인은 2014. 7. 3. 07: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죽이는 건 자기 맘대로 하겠다, 해 볼라면 해보라, 이렇게 된 이상 너랑 니 애들이랑 너랑 관련된 모든 것을 끝내고 죽이겠다, 너가 도망쳐도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너 대가리에 못 박을 테니깐 도망쳐도 소용없다, 쌍년, 더러운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 부분의 찰과상, 이마 찰과상, 볼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좌측), 팔꿈치의 타박상(우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좌측)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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