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2014. 9. 18. B 주식회사의 의장1공장에서 고속열차 차량의 공정검사를 위하여 하부덮개 해체 및 전장커넥터 분리 작업을 하다가 우측 어깨 부위의 통증을 느낀 후 C병원에서 2014. 10. 24.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 기준 ‘ⅩⅨ.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어깨 및 위팔의 손상(S40-S49), S46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46.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그 힘줄의 손상’ 중 ‘우측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부분 손상 및 우측 견과절 회전근개 부분 손상‘을 상병으로 하여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제1심이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 기준 상병코드 S46.0에 해당하는 우측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부분 손상 및 우측 견과절 회전근개 부분 손상이 관찰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이 법원의 D병원장, C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이 신청 상병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 기준 상병코드 'ⅩⅢ.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 질환, 연조직장애(M60-M79), 기타 연조직 장애(M70-M79), M75 어깨병변'에 해당하는 어깨 부위 병변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신청 상병과 별개의 병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