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2012.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380』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B은 2012년 12월 말 02: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가출청소년인 G, 피해자 H(여, 14세)와 함께 누워 잠을 자려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374』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B은 2013년 3월 초순 19:00경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는 피해자 I(여, 14세)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동에 있는 서면1번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모텔 2층 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당겨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 치면서 반항을 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 니 하고 한번 해보고싶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와 팬티를 벗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B은 2013년 3월 중순 01:00경 피해자 L(여, 13세), G 등과 같이 놀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운 후 부산 부산진구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