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은 2010. 여름경부터 채팅으로 알게 되어 연락을 하며 지내던 사이이다.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안 만나주면 학교로 찾아가겠다, 친구들을 풀어 니 동생, 친구를 건드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한 후,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0.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한 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친구들을 풀어 니 동생, 친구를 건드리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안 만나주면 학교로 찾아가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과 그 후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위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증거관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고소장 및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② 피해자가 성폭행 또는 협박을 당했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증인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③ E, F가 피해자와 상담한 다음 피해자와의 상담 내용을 기록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