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8 2017가합11198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07. 11. 15. 원고와, 피고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각 보험계약(피보험자가 피고 A인 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1보험계약’, 피보험자가 피고 B인 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위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친남매지간이고, C은 피고들의 모친이다.

다. 피고 A은 2009. 1. 19.부터 2009. 2. 4.까지 17일간 요경추염좌로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1.까지 별지2 피고 A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총 27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6,404,034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B은 2010. 3. 2.부터 2010. 3. 6.까지 기관지염으로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6.까지 24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7,920,073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들을 피보험자, 피고 A을 계약자로 체결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1 : 피고 A이 피보험자인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계약자 입원일당(원) 비고 상해 질병 1 KDB생명 2001. 3. 16. 무)슈퍼암크리닉보장보험 17,700 C 시효계약 2 2003. 12. 16. 무)CI플러스종신보험 58,060 A 50,000 50,000 3 2015. 7. 19. 무)KDB기업복지보험 60,070 KDB생명 해약(15.12.22.) 4 2015. 8. 31. 무)KDB멀티종신보험 158,260 A 실효계약 5 2015. 9. 30. 무 퍼펙트상해보험 2,500 A 2,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