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07. 10. 19. 원고와, 배우자인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08. 7. 6.부터
7. 21.까지 C병원에서 ‘요관결석, 대장용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5.까지 별지2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총 27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19,881, 820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계약자 입원일당(원) 비고 상해 질병 1 한화생명 1995. 11. 10. 한아름교육 89,200 A 10,000 10,000 완납 2 2001. 10. 22. 그린콜건강보험 37,800 A 완납 3 2001. 10. 22. 닥터콜암보험 38,600 A 완납 4 2006. 6. 26. (무)대한유니버셜 362,400 A 40,000 80,000 유지 5 새마을금고 1999. 6. 15. 우리가족상해보험 28,470 B 30,000 만기해지(09.9.15.) 6 2005. 4. 6. 새마을금고종신 352,800 A 30,000 30,000 정상 7 2012. 3. 28. 효드림상조공제 54,700 A 정상 8 동양생명 2005. 12. 19. (무)수호천사종합보장보험 179,300 A 20,000 20,000 정상 9 2010. 3. 15. (무)수호천사뉴하이클래스 370,000 B 정상 10 2016. 1. 26. (무)수호천사홈케어실버암 53,900 A 청약철회 11 원고 2007. 10. 19.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117,000 A 30,000 30,000 정상 12 KDB생명 2008. 1. 28. 뉴프라임라이프종신보험 449,770 A 50,000 50,000 해지(08.9.18.) 13 농협생명 2008. 7. 9. 농협고객삼천만인보장공제 227,700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