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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08 2017가합1105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0. 2. 26. 원고와 사이에 아버지인 피고 B을 피보험자, 본인을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0. 9. 18.부터 2010. 10. 1.까지 14일간 양쪽성원발성무릎관절증으로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4.까지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46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피고 A은 31,891,944원, 피고 B은 3,270,000원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 B을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입원일당(원) 비고 질병 상해 1 KDB생명 2006. 2. 28. (무)Standby유니버셜CI보험 222,300 30,000 30,000 아들 D 계약 2 흥국생명 2008. 7. 29. High5건강보험 209,000 50,000 20,000 아들 E 계약 2017. 5. 10. 해약 3 신한생명 2008. 10. 1. (무)신한Index연금보험 150,000 4 우정사업본부 2009. 7. 7. 하이로정기보험 142,000 20,000 20,000 5 원고 2010. 2. 26. (무)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 82,810 20,000 피고 A 계약 6 KB손해 2013. 3. 19. (무)LIG YOU플러스Ⅱ건강보험 30,000 7 AIA생명 2013. 10. 17. (무)꼭필요한100세암보험 48,340 8 AIA생명 2013. 10. 17. (무)하나로건강보험2 39,530 30,000 2017. 3. 1. 해약 9 라이나생명 2014. 5. 12. (무)THE건강한치아보험Ⅲ 40,500 10 삼성화재해상 2014. 5. 15. (무)삼성화재운전보험 나만의 파트너 30,000 F 계약 2017. 6. 21. 해지 11 동부화재해상 201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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