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25 2015가합1224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2. 8.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 14.부터 2009. 2. 10.까지 28일간 허리뼈염좌로 목포시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22.까지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377일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34,442,031원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입원일당(원) 비고 질병 상해 1 교보생명 2000. 9. 15. (무)종합보장보험 35,130 08. 4. 23. 해약 2 교보생명 2001. 3. 23. (무)교보베스트라이프종신보험 95,700 3 농협생명 2003. 7. 21. (무)큰보장종신공제 72,100 20,000 20,000 4 KDB생명 2008. 12. 8. (무)Design My Life보험 68,300 30,000 30,000 5 흥국생명 2008. 12. 8. (무)High5건강보험 49,500 50,000 20,000 6 원고 2008. 12. 8. (무)한아름플러스보험 89,980 30,000 20,000 7 한화생명 2008. 12. 12. (무)대한유니버셜CI보험 221,990 8 KDB생명 2008. 12. 17. (무)My Style 건강보험 66,050 20,000 20,000 9 우정사업본부 2008. 12. 17. 우체국건강보험 108,100 20,000 20,000 10 우정사업본부 2008. 12. 17. 하이로정기보험 80,400 20,000 20,000 11 우정사업본부 2008. 12. 17. 평생OK보험 64,000 20,000 20,000 12 ING생명 2008. 12. 23. (무)종신보험 표준형 119,143 30,000 30,000 13 동부화재 2013. 5. 16. 893130045338 15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