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A의 심부름으로 그가 지시하는 시간과 장소에 돈을 놓고 그곳에 놓여 있는 물건을 A, B에게 가져 다 준 것일 뿐, 그 내용물이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등의 마약류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향 정신성의약품 ㆍ 대마 매매 및 수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및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2020. 2. 8. 경 시간 불상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E 호에서, A,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그 대금을 이체 받고 작은 비닐봉투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8. 경 시간 불상 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엑스터시 1알을 A과 B에게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9. 경 새벽 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B,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그 대금을 이체 받고 작은 비닐봉투에 담긴 케타민 약 1g 을 그들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가) 피고인은 2020. 2. 3. 경 시간 불상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E 호에서, A, B으로부터 대마 대금을 이체 받고 그들에게 대마 약 1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9. 경까지 원심 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 등에게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7. 경 저녁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