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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누51014
사업비청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제1심 판결 이유에 추가하는 외에는 위 이유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의 내용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애초부터 이 사건 사업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에 찬성하여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정비사업을 추진한 사람들로서 원고의 사무실이 운영되게 된 데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금액 중 적어도 운영비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제1심 판결이 드는 사정들에다가, 부당이득의 성립을 따짐에 있어 유독 운영비를 다른 사업비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토지등소유자를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정비사업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조합원을 달리 취급할 수는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들이 운영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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