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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4누51007
사업비청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애초부터 이 사건 사업에 반대한 자들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에 찬성하여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정비사업을 추진한 일원으로서, 원고의 사무실이 운영되게 된 데에 대한 책임이 있고, 특히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원고 사무실이 운영됨에 따라 발생되는 경비로서 공사비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적어도 2004. 11. 17.부터 2012. 8. 31.까지 발생한 운영비 합계 2,872,076,448원 중 피고들의 종전자산 평가금액에 따른 배분액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제1심 판결의

2. 다.

3 항에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운영비도 정비사업비의 한 항목에 불과하고 공사비 등 다른 항목의 정비사업비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운영비 또한 공사비와 마찬가지로 도시정비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정관 제61조 제1항,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된 다음 원고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운영비는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 가산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점,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토지등소유자를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정비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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