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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6 2015누3160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4쪽 8∽9째줄의 “② 원고는 ∽ 증명이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③ 원고는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④ 소외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이후부터 아무런 영업을 하지 못하다가 2013. 8. 27. 폐업신고를 하였다.

⑤ 원고는,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는 소외 회사의 운영비 계좌가 아니라 원고가 D의 명의를 빌려 사용한 원고 가족의 생활비 계좌라고 주장하나, 위 계좌는 D가 소외 회사의 운영비 계좌라면서 피고에게 직접 제출한 것으로서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⑥ 원고는, F와 G이 작성한 각 진술서(갑 제8, 10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아니라 D가 소외 회사의 사업주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 진술서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에 소외 회사에 입사한 작성명의인들이 소외 회사의 영업장인 충북 청원 소재 H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출근하였으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각 진술서의 내용만으로 D를 소외 회사의 사업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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