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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8나2006363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6행 “명시하였는데” 뒤에 “(다만 피고는 위 입찰공고에 이행실적 평가기준을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았다)”를 추가한다.

제3면 제12행 뒤에 “피고는 위 적격심사 당시 실적증명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비정산비와 정산비 ‘비정산비’란 운영비 중 정산비를 제외한 인건비, 경비 등의 비용을 말하고, ‘정산비’란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유류비, 재료비, 분석측정비, 시험검사비, 기념품비, 수리수선비, 차량정비비, 약품비, 차량유지비, 폐기물처리비, 지급수수료,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을 제1호증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위ㆍ수탁 계약서 제12조 참조). 를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 참여 업체들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였다.”를 추가한다.

제7면 제16행 “의문이 든다” 뒤에 “(원고가 이행실적평가를 ‘기준금액’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낙찰자 결정기준의 ‘평가기준 규모는 현재 발주하는 용역의 규모, 양과 동일하게 정하되’라는 규정은 이행실적평가를 위한 백분율을 산정함에 있어 ‘분모’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을 발주용역의 규모, 양과 동일하게 정한다는 의미이고, ‘분자’에 해당하는 이행실적 인정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제9면 제1행 “평가하기 어려운 점도 있는 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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