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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8 2014누54280
사업비청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인 제3의 다.

항 끝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사업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원고는,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발생한 수입이 얼마인지 회계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점, 분양신청 철회자의 현금청산에 있어 사업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 사업비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청구에 방해가 될 수 없는 점, 분양신청 철회자가 신축된 주거용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립과 무관하고, 분양신청 철회자는 사업비 잉여를 배분받을 권리 및 새로운 소유건물을 살 기회를 포기하는 대신 종전 자산에 대한 현금환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부담금의 부담위험에서 벗어나는 경제적 효과를 누리게 되는 점,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정관 또는 총회결의 등으로 사업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판단은 피고들에게 사업비의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사업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2014. 4. 12.자 원고의 조합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수입이 최종적으로 확정됨으로써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분담금이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5.13% 원고는, 2014. 4. 12.자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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