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8.20 2014누46203
사업비청산금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표 <피고들 소유 각 대지 및 건물의 평가액>의 G란 중 건물 평균액을 “180,695,450”으로, 합계 평균액을 “740,294,750”으로 각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찬성했던 피고들로서는 사업비 중 특히 운영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 드는 사정들에다가, 부당이득의 성립을 따짐에 있어 유독 운영비를 다른 사업비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토지등소유자를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재개발조합과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정비사업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조합원을 달리 취급할 수는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들이 운영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